목회대학원소개








학칙

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학칙




제 1장 총 칙

제 1조 (명칭)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이라 한다.

제 2조 (건학이념)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(이하 ‘본원’이라 한다.)의 건학이념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,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을 본받는 고품격 신앙인성 교육을 구현함으로 인류의 공영과 영혼구원에 이바지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.

제 3조 (교육목표) 본원은
①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,
②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육성,
③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,
④목회와 선교현장에 필요한 실천적 자료개발과 제공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 방법을 연구하고 전달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.

제 4조 (위치) 본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에 둔다.



제 2장 학제 및 운영

제 5조 (학제) 본원은 목사안수를 위한 과정인 목회대학원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학제 및 학사진행은 세칙에 정한 바대로 한다.

제 6조 (운영) 본원은 등록 선교헌금 및 각종 후원금으로 운영한다.




제 3장 징계

제 7조 (징계)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.
  ㉠ 학칙을 위반한 자
  ㉡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

제 8조 (입학취소)
① 본원에 입학 하였을지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을 취소한다.
  1. 목회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
  2. 목회자로서 윤리와 도덕이 해이된 자



제 4장 직 제

제 9조 (교직원)
① 본원의 교원은 전임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.
② 원장은 본원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제 10조 (교직원의 임무)
① 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․감독하며 학교를 대표한다.
② 학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교직원 및 학사행정을 관리하며 학생을 지도한다.
③ 직원은 본원의 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.

제 11조 (직제)
① 본원에는 교무․학사․수업운영․재무․총무․기획․예산․입학․홍보․학적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 행정실을 둔다.
②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.

제 12조 (교직원의 자격 및 해임)
① 본원의 교직원은 본 교단 소속 회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단, 타교단 인사라 할지라도 본원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교단의 교리와 헌장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.)
② 전임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, 전임강사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 한다.
③ 직원은 본교단의 교리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견될 경우,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업무능력 및 품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다.
④ 교수(강사)는 본교단 교리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견될 경우, 학기말 교수평가에서 두 학기 이상 평점 C 이하의 평가를 받을 경우, 본원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, 강의태도가 불성실하거나 품행 및 강의능력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임한다.
⑤ 교직원의 임명 및 해임권한은 원장이 갖는다.




제 5장 학생활동

제 13조 (금지사항)
① 학생회는 본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.
②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.
  1. 학내에서의 정치적 활동
  2. 학외에서 본원명의의 정치적 활동
  3. 기타 원내 질서 유지에 위배되는 행위
  4. 이단에 가입, 동조, 교류, 묵과한 행위
  5.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 행위

제 14조 (학생활동의 사전승인)
① 학생회 계획 및 특별활동은 행정실에 사전 보고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학생회 및 학생의 정기․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제작되어야 하며, 배포 전에는 반드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5조 (징계) 제13조와 제14조를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징계할 수 있다.




제 5장 학칙개정

제 15조 (개정) 본 학칙은 학과장 회의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개정한다.




보 칙

제 16조 (시행세칙)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
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학칙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


제 정 일: 2019. 06. 17

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